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당 슬라이드는 키보드(TAB)키로 이동 후 키보드(화살표) 운용,작동 가능한 슬라이드 입니다.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2018. 6. 19 개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진흥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정책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 변경이나 진흥원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사이트 방문 시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1.「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 ·내담자 및 종사자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2.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긴급전화1366
        • ·종사자 안전대책
    •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 -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로 구성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1 3층 중앙 출입구 입구 및 복도
        1 3층 교육장 출입구 입구 및 복도
        1 3층 TPS(Triple Play Service)실 내부 통신장비 및 서버 장비 일체
        1 3층 가정폭력방지본부 출입구 입구 및 복도
        1 3층 여성긴급전화1366중앙센터 상담실 출입구
    •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소속, 연락처로 구성
        구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경영기획본부 / 곽혜경 02-735-8990
        수탁업체 ㈜에스원 / 김두환 1588-3112
    •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 -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구성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3층 중앙 출입구 24시간 90일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상담실 내부
        3층 교육장 출입구
        3층 TPS(Triple Play Service)실 내부
        3층 가정폭력방지본부 출입구
        3층 여성긴급전화1366중앙센터
    • 제5조(영상정보의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진흥원을 방문하시면 확인가능
      • 확인 장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
    •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은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제8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