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등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고 계약 상대업체에 위조 명함을 제시하며 물품 대리구매나 대금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피싱 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도 소속 임직원의 성명을 도용하고 명함을 위조하여 불법 발주나 계약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진흥원과 계약·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및 관계자 여러분의 금전적·물질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긴급 주의 안내를 드리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내용]
○ 진흥원 직원(허위 실명 또는 도용) 이름과 진흥원 CI를 무단 도용한 위조 명함 사용
○ 최근 5년간 알리오 공시 정보나 기존 계약 내역을 미끼로 접근하여 위조된 계약서 등 허위 공문서를 송부하여 물품 제작 및 납품 유도
○ 공식 내선 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여 직원을 사칭
○ 특정 물품 대리구매 요구, 대금 선입금 요구, 타 업체 대금 대납 요구 등
<공공기관 사칭 사기 5대 피해 예방 수칙>
1. 내선 번호 확인: 명함이나 연락처의 번호가 실제 진흥원 소속 직원의 번호인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담당자 확인 방법: 진흥원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조직도 > 팀별 업무 및 연락처
2. 발주 및 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문서나 발주서 수령 시, 진흥원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하여 '진위 여부'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 구매를 명목으로 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4. 유사 사례 검색: 사기가 의심될 경우 인터넷에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검색하여 “구매대행 보이스피싱”인지 확인
5. 경찰 즉시 신고: 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또는 피해의심, 예방상담(1394)으로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