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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2021. 4. 8개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진흥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정책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 변경이나 진흥원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사이트 방문 시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1.「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 ·내담자 및 종사자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2.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긴급전화1366
        • ·종사자 안전대책
    •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1. 서울 중구(본원)
        서울 중구(본원) 영상정보처리기기 -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로 구성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1 3층 중앙 출입구 입구 및 복도
        1 3층 우측 출입구 입구 및 복도
        1 3층 TPS(Triple Play Service)실 내부 통신장비 및 서버 장비 일체
        1 3층 좌측 출입구 입구 및 복도
        1 4층 대교육장 출입구 입구 및 복도
        2 4층 위안부연구소 출입구 입구 및 복도
        2 4층 위안부연구소 자료실 입구 및 복도, 자료실 내부
        1 7층 사무실 출입구 입구 및 복도
      • 2. 서울 용산구(1366중앙센터)
        서울 용산구(1366중앙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로 구성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1 4층 출입구 입구 및 계단
        1 사무실 상담실 입구
        1 복도 베란다 입구
        1 복도 긴급피난처
    •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소속, 연락처로 구성
        구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경영기획본부 / 김창연 본부장 02-6363-8310
        접근권한자 경영기획본부 / 최유진 02-6363-8333
        경영기획본부 / 김재아 02-6363-8338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 남정임 02-6363-8460
    •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1.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영상정보 -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구성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서울 중구(본원) 24시간 90일 3층 TPS실
        서울 용산구(1366중앙센터) 4층 통신실
      • 2.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제5조(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1. 확인 방법 : 영상정보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확인 장소
        영상정보 확인 장소 - 구분, 확인장소로 구성
        구분 확인장소
        서울 중구(본원) 3층 TPS실
        서울 용산구(1366중앙센터) 통신실
    •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은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②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진흥원의 장에게 [별지 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 ③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③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진흥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제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진흥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제8조(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구분, 소속, 연락처, 위탁하는 업무 내용으로 구성
        구분 소속 연락처 위탁하는 업무 내용
        수탁업체 ㈜에스원 / 김두환 1588-3112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관리·운영
    •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1년 4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