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대상·범위가 막연한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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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예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예시 - 법률명, 조문내용으로 구성
법률명 |
조문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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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수집·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법률명, 조문내용으로 구성
법률명 |
조문내용 |
법령에 따라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청소년보호법」 제16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청소년보호법」 제26조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됨
- 「청소년보호법」 제29조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 그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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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 공공기관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햐여 신고자를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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