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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지사항

2026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안내(1차)
등록일 : 2026-02-12 조회 : 12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6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합니다.

※ 사업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제31조

 

- 신청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 주요내용: 성희롱 방지·대응 체계, 사건 처리과정 등 진단 및 자문

- 신청유형:

① 심화 진단 : 3년 이내 사건처리 이력이 있는 기관

※ (재진단) 조직문화진단 참여 '24년~'25년 이력이 있는 기관

② 기초 진단 : 3년 이내 사건처리 이력이 없거나, 3년 이내 사건처리 이력이 있으나 고충상담원의 사건처리 경험이 없는 기관

③ 연계진단: 상-하급기관 간 사건처리 이력이 있는 기관

 

- 신청기간: 2026년 2월 12일(목) ~ 3월 10일(화)

-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 작성 및 

           공문 발송수신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전자문서 발송이 불가능할 경우 이메일 발송        metoo@stop.or.kr 후 유선 연락

 

-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 02-735-754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조직문화 진단 신청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고,「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8년 간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를 조성을 희망하는 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