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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지사항

2024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안내(2차)
등록일 : 2024-06-12 조회 : 16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4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합니다.

※ 사업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제31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6년간 91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현장점검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및 성고충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14,700여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2차 모집은

①심화(대면) 진단과 ②기초(서면) 진단 두 가지 형태로 신청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적용기관)


① 심화(대면) 진단(8개소) 7~10월 진행

- 3년 이내 사건처리 이력이 있는 기관

② 기초(서면) 진단(60개소) 7~10월 진행

- 3년 이내 사건처리 이력이 없는 기관

- 3년 이내 사건처리 이력은 있으나, 담당자(고충상담원) 사건처리 경험이 없는 기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조직문화 진단 신청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고,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6년간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를 조성을 희망하는 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문의 : 02-735-754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