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 디지털 성폭력·성범죄란?

      •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1. 01. 불법촬영

          • 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2. 02. 유포·재유포

          • 성적 촬영물을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
          • 지인에게 제공, 공유
          •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3. 03. 유포협박

          • 성적 촬영물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추가촬영 등 강요
        4. 04. 합성 제작·유포

          • 딥페이크 등
          • 얼굴, 신체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편집·가공
        5. 05. 소지·구입·저장

          • 불법촬영·유포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6. 06.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
          •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내용

    • 피해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표 -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연계 지원 순으로 구성
      상담 지원 위기 상담,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지원 안내,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제공
      삭제 지원 피해 촬영물 등 삭제 요청, 유포 현황 모니터링,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제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연계 지원 수사,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연계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발생 시 대응

      • 피해접수 및 삭제지원상담(365일)

        • 피해상황 파악
        • 피해영상물 확보
        • 지원서류 구비
        • 삭제지원 접수
      • 피해지원기관 연계

        • 수사, 법률, 의료지원(지역 특화상담소 등 피해지원기관 연계)
        • 지원사항 모니터링
      • 삭제지원 절차

        • 지원 기간동안 지속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최소 3년, 연장가능)
        1. 유포 후
          1. 삭제요청
          2. 온라인 사업자
        2. 후속 조치
          1. 미삭제건 재요청, 차단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
          2. 삭제 후 재유포 여부 확인
        3. 유포 전
          1. 유포 여부 확인 모니터링
        4. 경찰 신고 시
          1. 채증지원
          2. 경찰청
      • 선제적 삭제지원

        • 피해자 접수 없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 국제협력, 신규삭제 발굴

        • 국외 지원기관 협력,선진 사례 발굴
        • 플랫폼 관계자와 협의, 전용창구 개설
        • 플랫폼별 유포현황 분석, 삭제지연 플랫폼 대응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피해 촬영물, URL등의 증거 확보
        • 상담신청 : d4u.stop.or.kr /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지자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 4개소)
      • 지역 특화상담소(전국 14개소)
    • 피해 신고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