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디성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 공동 선언
- 26일(수),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표자 회의 개최 -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6일(수)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역 디성센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8년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상담 및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성폭력방지법 시행(4.17.)에 맞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출범(명칭 변경)
** 성폭력방지법 시행(4.17.)에 맞춰 17개 시도의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기관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출범(명칭 변경) 예정
□ 전국 18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출범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협력 공동 선언식”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선언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체계가 원스톱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중앙 디성센터 1개소, 17개 시․도 지역디성센터 17개소
ㅇ 공동 선언문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지역 센터 간 교류 활성화, 신종 성범죄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지식‧ 경험 공유를 통한 전문성 축적, 삭제지원시스템 등 자원 활용 극대화 방안 모색 등 공동 노력을 약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중앙 디성센터는 「성폭력방지법」*에 디성센터의 설치 근거 및 업무 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균질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 동안 디성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과 업무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제7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 중앙 디성센터는 삭제지원시스템 간 연계 확대 및 삭제 실무 노하우 전수, 지역 디성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 실시를 통한 종사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을 추진하고,
ㅇ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삭제지원 범위가 ‘신상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삭제지원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지역 디성센터에 공유할 예정이다.
*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ㅇ 또한 업무시간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1366으로 피해 신고 시, 1366 초기상담 후 전국 디성센터로 연계하여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역 디성센터가 시범 운영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동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 신보라 원장은 “작년 인권진흥원은 정부 부처, 국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ㅇ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중앙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역 디성센터와 적극 협력‧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표자 회의 개요
【붙임2】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붙임3】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협력 공동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