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진흥원은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맞아 여성폭력 방지 및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홍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이 국민께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2. 2024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홍보 콘텐츠 다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