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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진흥원 소식

<2024년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운영 안내
등록일 : 2024-10-10 조회 : 1,305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진흥원은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맞아 여성폭력 방지 및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홍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이 국민께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홍보물을 배포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2. 2024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홍보 콘텐츠 다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