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스토킹

설명보기

1.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선 적이 있다.

이유 없이 나에게 접근하거나, 접근해서 말을 걸거나, 걷거나 자전거, 차량을 이용해 따라다니거나, 내가 가는 길을 막아 방해하는 것들은 스토킹 행위입니다.

설명보기

2. 누군가 일상생활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집, 회사, 학교, 학원, 독서실 등 내가 주로 다니는 곳, 생활하는 모든 장소와 그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것들이 모두 스토킹 행위입니다.

설명보기

3. 누군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물건, 메모, 음식 등을 나의 일상생활 장소에 두고 간 적이 있다.

받고 싶지 않은 물건, 메모뿐만 아니라, 음식·꽃 배달서비스, 각종 서류 등을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거나,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두는 것들은 스토킹 행위입니다.

설명보기

4. 누군가 나의 일상생활 장소 또는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부수거나, 집 초인종·(창)문을 두드리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다.

나의 생활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부수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여기에는 화분, 자전거 등의 물건뿐만 아니라 벽, 현관문, 창문, 초인종, 도어락, 계량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법원은 여행지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옆 방에서 쿵쿵 소리를 내며 욕을 하고 계속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한 것을 스토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고정256]

설명보기

5. 누군가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글, 사진, 영상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우편, 전화, 팩스, 문자, SNS 등 송·수신이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받고 싶지 않은 물건, 글, 말, 그림, 음성 메시지,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가 스토킹 행위입니다.
-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받고 싶지 않은 연락을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 최근 판례는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나 프로필 사진, 부재중 전화, 통장 입금 내역(메시지) 등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는 등 스토킹 목적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뿐 아니라, ‘전달’하는 행위에 스토킹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명보기

6. 누군가 (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 나를 모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뿌리거나, 커뮤니티, SNS, 포털 사이트 등에 올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 한 명에게 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 또한, 내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를 뿌리거나, 내 주소나 위치 등을 알려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일명 좌표 찍기와 같은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설명보기

7.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편집·합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 정보, 사진, 영상 등을 커뮤니티, SNS,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려 나를 모르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 한 명에게 나의 정보 및 조작된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 내 사진과 개인정보를 합성하거나 편집하여, 성매매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것 또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설명보기

8.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나를 사칭하여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에서 활동한 것을 본 적이 있다.

- SNS, 커뮤니티, 블로그,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정보, 회사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메일정보, 아이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내고 도용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 누군가 나의 정보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 등에 가입하거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여 나인 척 활동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 역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설명보기

9.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기 위해,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주변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즉시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 나에게 해당 인물의 접근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시, 장소, 내용 등을 포함한 증거 확보를 안내합니다.
- 피해를 당하는 주변 사람 역시 스토킹의 당사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설명보기

10. 누군가 (내가 원치 않는데도) 2번 이상 위와 같은(1~9번) 행위를 했거나, 그 행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중요)

앞선 1~9번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는 한 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2회 이상) 나타났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됩니다.
- 또한, 온라인에서 계속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하는 것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징후이므로 신속히 전문 상담소에서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설명보기

11. 누군가가 나에게 ①흉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위협하거나 ③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에 체크)

위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행동이 확인되었다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 행위만으로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명보기

12.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①흉기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위협하거나 ③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에 체크)

이러한 행동이 역시 곧바로 스토킹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 행위만으로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명보기

13. 누군가가 나에게 교제 요구나 접근하기 위해, 범죄(협박, 폭행, 성추행, 주거침입 등)(중요)를 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

- 폭행·협박, 가정폭력, 성추행, 성폭행, 납치·감금, 불법 촬영 및 유포, 주거침입, 명예훼손, 모욕 등은 단독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스토킹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 스토킹과 함께 위와 같은 행위를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또한, 그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전문 상담소에서 상담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스토킹 피해 진단 결과

  • 1. ‘스토킹 행위‘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항목(1~9번)

    1~9번 항목 중 한 개 이상 체크하였다면,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 2. ‘스토킹 범죄‘ 가능성 진단하는 항목(10번)

    1~9번 항목 중 한 개 이상 체크하고, 10번에 체크하였다면,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범죄이며 「스토킹 처벌법」 에 따라 신고·처벌할 수 있습니다.
  • 3. 스토킹 발생 위험성을 진단하는 항목(11~13번)

    11~13번에 체크하였다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13번 항목은 그 행위만으로도 다른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면,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24시간 전화상담)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을 통하여
    상담·수사·법률·주거 지원 등을 받으세요.
  • 스토킹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112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세요.
  • ※ 하단 ‘상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사이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