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바로알기 여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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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르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어떤 것이 가정폭력인가요?

가정폭력 유형 *모든 유형은 하나 또는 그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위협하기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기,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 부인, 비난

    폭언, 멸시하기,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행동

    피해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혼자 하기 등

  • 가정 내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의심하기, 낙태 강요, 신체부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기 등

  • 경제적 학대

    낭비, 채무, 지출을 의심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하기, 지속적으로 돈 요구하기,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 정서적 학대

    피해자가 있는 장소 미행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만나는 사람 또는 행동 통제하기, 고립시키기, 공포감 조성하기, 조롱하기 등

  •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 등

  •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하기, 물건을 부수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하기, 무기 전시, 피해자 주변인에 대해 위협하기 등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전한 장소

  • 경찰에 신고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 비상금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어떤 지원제도가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 상담지원, 긴급지원, 의료지원, 무료법률지원, 보호시설 지원, 주거지원
상담지원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의료지원 지자체,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 lawhome.or.kr
보호시설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긴급피난처 : 최대 7일까지
-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 지원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가정폭력 통념깨기

  • 부부싸움은 남의 집 일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No!

    가정폭력은 ‘싸움’이 아닌 ‘학대’이며, 외부의 개입 없이 막기 어려운 폐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신고가 가정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 부부싸움은 잠자리에서 풀면 된다? No!

    가정폭력 이후 일방적인 강요 등으로 상호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부부 간 성폭력입니다.

  •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때릴 수 있다? No!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체벌’은 벌이 아닌 폭력이며, 누구에게도 타인의 신체를 훼손할 권리는 없습니다.

  • 이혼하지 않는 피해자도 문제가 있다? No!

    피해자는 오랜 폭력으로 인한 공포감, 이혼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로 쉽게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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