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바로알기 여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여성폭력 ZOOMIN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르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폭력·성범죄란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 유형, 적용 법률
유형 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24조(강요)
합성 제작·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3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소지·구입·저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착취
·
그루밍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벌칙)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3항(비밀누설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불법촬영
    • 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 유포·재유포
    • 성적 촬영물을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
    • 지인에게 제공, 공유
    •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 유포협박
    • 성적 촬영물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추가
      촬영 등 강요
  • 합성 제작·유포
    • 딥페이크 등
    • 얼굴, 신체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편집·가공
  • 소지·구입·저장
    • 불법촬영·유포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
    •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상담신청d4u.stop.or.kr
    전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지원 : 관련 문의 응대 / 지원 내용 안내 /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삭제지원 : 피해촬영물 등 삭제지원 / 유포현황 모니터링 /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연계지원 :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자료 작성 지원 /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지원 연계 / 무료 법률지원 연계

  •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상담과 삭제지원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비용 지불 절차는 없습니다.

  •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전화 접수 또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신 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삭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URL(사이트 내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게시물 등의 구체적인 주소), 피해촬영물 원본 영상/사진, 키워드(피해촬영물 특정하는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이 가능한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후 신분증과 대리삭제동의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삭제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게시글 등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각 플랫폼별로 크게 상이하나,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얼마만큼 삭제가 됐는지 알 수 있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원 시작 후 한 달 주기로 3개월간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삭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1년 주기로 연간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삭제지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 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삭제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가족이어서 집을 나왔어요.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자지원기관 연계를 통하여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통념깨기

  •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No!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No!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No!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개인정보·신고 내용의 비밀 보장 및 자료의 보안의 차원에서도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피해촬영물을 삭제 이후 재유포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No!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