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선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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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군가 일상생활 장소집,
주차장, 학교(학원), 직장, 체육시설, 마트, 도서관, 공원 등 평소 활동을 하며 이용하는 공간과 주로 이동하며 지나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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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군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물건, 메모, 음식 등을 나의 일상생활 장소집, 주차장, 학교(학원), 직장, 체육시설, 마트,
도서관, 공원 등 평소 활동을 하며 이용하는 공간과 주로 이동하며 지나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에 두고 간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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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군가 나의 일상생활 장소집, 주차장,
학교(학원), 직장, 체육시설, 마트, 도서관, 공원 등 평소 활동을 하며 이용하는
공간과 주로 이동하며 지나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부수거나, 집 초인종·(창)문을
두드리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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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군가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글, 사진, 영상그림, 동영상, 링크 등이 첨부된 메시지도 포함되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연락, 배달서비스를 이용한 물건 배달, 받지 않거나 차단한 부재중 전화, 통장 입금자에 메시지를 표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기프티콘 발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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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군가 (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다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범죄 경력, 영상속
모습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SNS 등에 올린 나의 일상생활 장소 위치 정보나 현재 위치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같은 신용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를 스토킹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위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네이버(Naver) 카페·블로그, 밴드(Band),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텔레그램(Telegram Messenger),
카카오톡(KakaoTalk) 오픈채팅 등의 온라인 매체를 매우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에 게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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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편집·합성나를
특정할 수 있는 얼굴 사진을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에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 유포(일명, 지인 능욕), 딥페이크 영상 제작,
온라인(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나의 주소 또는 개인정보 노출(일명, 좌표찍기) 등이 있습니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네이버(Naver) 카페·블로그, 밴드(Band),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텔레그램(Telegram Messenger),
카카오톡(KakaoTalk) 오픈채팅 등의 온라인 매체를 매우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에 게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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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나를 사칭나, 나의 가족이나 동거인등의 이름, 별명, 사진, 영상 또는 주소나 학교, 회사와 같은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스토킹 행위자가 나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하여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네이버(Naver) 카페·블로그,
밴드(Band),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텔레그램(Telegram Messenger), 카카오톡(KakaoTalk) 오픈채팅 등의 온라인 매체를 매우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에서 활동한 것을 본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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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하기 위해, 내 가족이나 동거인나의 가족, 동거인뿐만 아니라, 친인척, 선후배, 직장 동료, 알고 지내는 사람 등 평소 나와
교류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위협하는 등의 스토킹 사례도 있습니다. 등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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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누군가 (내가 원치 않는데도) 2번 이상반드시 같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거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으며,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스토킹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1~9번) 행위를 했거나, 그 행위가 심해져 일상생활이 곤란스토킹으로 인해 전학 또는 이직하고 싶거나
이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전화번호 변경,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모임 등을 피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하거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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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누군가가 나에게 ①흉기커터칼, 과도,
식칼, 망치, 목공용 공구 등 위험한 물건을 포함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상황에
따라,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위협하거나 ③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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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①흉기커터칼, 과도, 식칼, 망치, 목공용 공구 등 위험한 물건을 포함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상황에
따라,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를 가지고 찾아오거나(중요) ②위협손목을 긋는 등 자해하거나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행위, 나의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정보로 협박하여
교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하거나 ③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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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누군가가 나에게 교제 요구나 접근하기 위해, 범죄(협박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통보하는
행위, 폭행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다른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성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함, 주거침입상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는 행위 등)(중요)를 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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