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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재위탁 수탁법인 모집 재공고

  • 작성자소통협력팀 1
  • 작성일2023-11-30
  • 조회203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재위탁 수탁법인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수탁자 선정)에 따라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시설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법인 공개 모집 관련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대상 :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 시설규모 : 317㎡(전용 202㎡, 공용 115㎡)

2. 수탁기간 : ’24.1.1. ~ ’28.12.31.(5년)

3. 수탁사무

    - (긴급상담)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긴급 상담

    - (기관연계) 폭력피해 여성 대상 유관기관 및 지원시설 연계

    - (긴급피난처 운영) 긴급피난(보호·숙식·상담 등) 및 현장상담 제공

    - (네트워크 사업)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협의체 운영

    - (홍보) 여성폭력방지 캠페인 및 홍보사업 운영

4. 종사자수 : 22명(경찰 파견 상담인력 1인 포함)

5. 위탁금액(안) : 1,409,520천원(’24년)

    *’24년 위탁금은 최종 예산 확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응모자격(가, 나, 다, 라 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나. 최소 충족 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 부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등)을 적용하여, 해당 기준 미달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4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4>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4. 그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u> * 3호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기준에서 제외함</u>


【 최소충족기준 미달사항 】

ㅇ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ㅇ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 이행 대상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가능함

  라. 종사자 신규 채용 시 공개모집 선발을 원칙으로 해야 함 


7. 사업설명회 개최 : 재공고 절차에 따라 비대면 Q&A 로 갈음

    - 문의처 : 市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지원팀(02-2133-8691, amy0827@seoul.go.kr) 


8. 접수 및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11. <12일 간>

  나. 접수기간 : 2023. 12. 5. ~ 2023. 12. 11. 10:00~17:00 <5일 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서울시청 본관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라.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사업수행실적, 법인의 재무안정성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조직운영, 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법인 및 산하 시설 현황

    ㉰ 법인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법인 자산 현황(잔고증명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기타(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ppt 발표자료 등)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상기 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합본 총 11부 제출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0부)

      ※  [㉮ ~ ㉵]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로도 별도 제출(amy0827@seoul.go.kr)


9. 수탁자 선정 심의 

  가. 심의일시 : 2023. 12월 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예정 (전자메일 및 문자)

  나. 심의진행 : 심의당일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 (PPT)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다. 심사기준 : 서울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 붙임 참조 

  라. 선정방법 : 평가위원별 점수 합계 중 최소·최대점수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 70점 이상의 협상적격자 중 최다득점자를 심의위원 과반수 의결로 선정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고득점한 기관 순으로 결정.

   ※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차점자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마. 선정일정

    - 선정시 절차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후 현 수탁법인과 인수·인계 

① 모집공고 → ② 수탁신청서 접수 → ③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④ 사전 서류심사(市 담당부서)→ ⑤ 심의위원회 집합심사 → ⑥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진행→

⑦ 위탁체 결정 최종 확정→ ⑧ 위탁협약 체결 → ⑨ 인수·인계

    ※ 신청법인 모두 부적격 시 수탁법인 재공고 대상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결격사유 〉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기재사항 누락,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을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 따라 회계를 관리하여야 함

  마. 수탁기관은 연 2회 이상‘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이행점검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바. 수탁기관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연 1회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3년 단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사. 위·수탁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함

  아. 본 사업은 시설형 위탁사업으로 예산계획에 안전관리비용을 반드시 계상·정산하여야 하며, 협약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기 후 체결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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