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로고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인신매매 바로알기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신매매 바로알기



  •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을 사용사람을 모집, 운송,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인신매매등의 정의 - 착취목적, 수단, 행위로 구성
    착취목적
    •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수단
    • 폭행·협박·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
    • 위계, 위력, 궁박한 상태 이용
    •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
    행위
    •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인수
  • 인신매매의 핵심은 착취 목적에 있으며, 실제 착취 행위가 없거나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 했더라도 착취를 목적으로 한 위법한 수단과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인신매매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착취 목적의 행위가 있었다면 인신매매등에 해당합니다.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지표 고시 제정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13호)
    •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발견하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착취 목적과 수단, 행위 요소를 연관 지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리고 필수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피해자 식별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진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인신매매 방지법 제 21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인신매매방지법 제5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로 구성
      신고의무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
      •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 신고·상담

    •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 ☎112 (경찰)
    •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 ☎1600-824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