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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디지털 성범죄 대응

피해 접수와 삭제지원 상담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게시판, 전화를 통한 피해 접수

피해내용 및 경위 파악을 통한 대응방안 논의 및 지원

삭제 등 지원현황 상담 및 연계지원 가능 사항 안내 등

삭제 지원·모니터링을 합니다.

유포된 촬영물 키워드·URL 등 추적을 위한 정보 파악

증거 채증 작업 및 플랫폼별 삭제 요청

재유포 현황 파악 등 모니터링 지원

지속 상담이나 수사·법률,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관 상담소 등에 연계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 대한 문의 답변

채증자료 작성,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서 작성 등 수사 지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연계하여 상담, 법률(수사 동행, 무료법률 상담 및 변호사 비용 지원 등), 의료 등 지원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 지원을 실시합니다.

피해자 요청 없이도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삭제 지원 및 해당 사이트 수사 의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전문성 강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종사자 업무매뉴얼)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매뉴얼 고도화

(연간 지원보고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간

(사전추적 보고서)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동향 분석 및 지원정보 제공

(법률 등 전문가 사례회의) 상시 법률 자문, 사례회의

(유관기관 협업 간담회)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종사자 대상 간담회 개최, 연계활성화 방안 논의

(전문성강화)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 콘텐츠 개발 확산 등

(종사자 소진방지)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성범죄 대응

  1. 1. 피해촬영물 유포 시
    1. 1) 피해촬영물 검색
      1. (1) 유포범위를 파악하고 유포 전후 피해자별 지원전략을 수립함
    2. 2) 긴급삭제
      1. (1) 각 사이트에 플랫폼별로 삭제요청을 진행함
      2. (2)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함
      3. (3) 채증 자료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함
    3. 3) 재유포 모니터링
      1. (1) 긴급삭제지원이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4. 4) 결과보고서
      1. (1) 피해자별 삭제지원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발송
  2. 2. 피해촬영물 유포 전
    1. 1) 모니터링을 지원함

성폭력 등 발생기관 재발방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합니다.

공공기관 구성원 인식, 제도 운영 등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전반 진단

진단 기관 구성원 대상 실태조사 및 분석

사업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권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신청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진단 항목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사건처리 과정

성희롱 발생 맥락·양상 및 대처역량

성희롱·성폭력 근절 체계 강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문위원 역량강화) 자문위원 워크숍 및 교육, 전문가 자문회의

(성희롱·성폭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부처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협업 체계 강화

(종사자 역량강화) 전문가 슈퍼비전, 동료 슈퍼비전,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성희롱 방지 조직진단 관리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 진단 신청 웹페이지 운영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전화(02-735-7544)를 운영합니다.

사건처리 및 신고접수 절차 안내,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신고인 및 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 사건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운영

여성폭력 초기 위기상담을 지원합니다.

여성폭력피해 상담지원을 위한 핫라인(24시간, 전문상담원 3교대 근무) 운영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에 대해 전화, 면접, 사이버 상담(채팅, 카카오톡채널, 게시판 등) 등으로 상담지원을 합니다.

의료, 법률, 수사, 상담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를 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긴급보호를 실시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운영

긴급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 장·단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로 연계합니다.

경찰 및 여성폭력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담자에게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 구분, 담당 부서로 구성
구분 담당 부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연계팀

성폭력 등 발생기관 재발방지

평가컨설팅팀(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운영

여성긴급전화1366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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