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2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합니다.
※사업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 및 제31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4년간 6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및 성고충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8,600여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기관 내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중 별도 홈페이지 개설 예정으로 1월 이후 신청 시 별도 문의 필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기관의 신청을 바라며, 지난 4년간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02-735-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