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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자가 진단하고, 지원 내용 안내 받으세요!

  • 작성자소통협력팀 1
  • 작성일2023-10-05
  • 조회1212

스토킹 피해 자가 진단하고, 지원 내용 안내 받으세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 온라인 배포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국민 누구나 스토킹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지원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ㅇ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특성상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민들이 직접 스토킹 행위 및 위험성을 진단하고 주변 또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ㅇ 체크리스트 1∼9번 문항은 ‘스토킹 행위’발생 여부를, 10번 문항은 ‘스토킹 범죄’가능성을, 11∼13번 문항은 스토킹 발생 위험성을 진단하는 항목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ㅇ 또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스토킹 피해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항목별 설명도 상세하게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www.stop.or.kr) 접속

 ㅇ 스토킹 피해 신고?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게시판 등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 카카오톡 채널에서 women1366 검색, 또는 사이버상담 누리집(www.women1366.kr) 접속

 ㅇ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서도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신고 접수 및 상담,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복귀 지원, 임시거소 및 숙식 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의료지원, 법률구조 지원, 수사?재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한편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기관용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ㅇ 진단 도구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여성긴급전화1366과 상담소 등으로 시범운영 중이고, 내년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특히 진흥원은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전국 여성폭력 피해지원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에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여성긴급전화1366의 최근 3년간(2020~2022)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0년 1,175건에서 2022년 6,76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여성긴급전화1366 이용 실적 >

                                                                                     (단위: 건)

구분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기타*

2020

180,111

19,795

3,712

10,265

1,175

6,223

95,337

2021

171,352

19,691

3,048

9,824

2,710

7,053

100,190

2022

157,829

15,783

2,363

10,142

6,766

9,018

87,947

   * 기타 : 가족문제, 정서 및 정신건강, 이주지원, 단순문의 등

   <출처 : 여성긴급전화1366 연감(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2022, 2023)>


ㅇ 따라서 진흥원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입문과정(20시간)을 개설하여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며, 그밖에 스토킹 관련 법률 및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지원정책 및 제도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 신보라 원장은“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와 함께 스토킹 방지법 제정에 발맞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두텁게 마련코자 한다”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발생하는 등 스토킹 행위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여부 및 위험성을 인지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가 진단 도구를 개발하였고, 피해지원 안내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위험 인지와 신고, 피해지원이 가능토록 돕겠다”고 말했다. 


□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붙임】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체크리스트) 이미지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