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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폭력 복합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 내년 5곳으로 확대

  • 작성자소통협력팀 3
  • 작성일2023-12-21
  • 조회691

5대 폭력 복합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 내년 5곳으로 확대





- 14일(목), 「2023년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 결과보고회」 개최

- 부산·경기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효과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14()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 (부산·경기지역, 5~11월 운영) 결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서비스를 통해 168건의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ㅇ 여성가족부는 내년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서비스 운영기관을 5곳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운영기관에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추가하여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등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사업 현황】

스토킹 동반 성폭력 등 복합적 피해 사례에 대해 ‘통합솔루션지원단’을 통한 원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 (운영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경기 센터(2곳)

(전담요원) 통합관리사례사 2명 배치

(지원내용) ① 여성폭력 복합피해 등 고난도 사례에 대한 각종 지역자원을 연계한 통합사례관리 ② 통합솔루션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 모니터링 등 ③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 및 경찰 등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를 위한 활동

□ 국정과제(64-6)인「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 5대 폭력* 복합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다.

* 5대 폭력 :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 예시 : 스토킹 동반 가정폭력, 성폭력 동반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동반 성매매 등

ㅇ 지난 4월 공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경기 여성긴급전화1366센터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설치하고 △ 통합사례관리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료·보건 등

□ 이날 결과보고회에서는 부산·경기 여성긴급전화1366센터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시범사업 과정을 토대로 연구 개발*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운영모델을 소개한다.

*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신나래 박사)

◈ 통합솔루션지원단 통합지원 사례(가족단위)

가해자ㄱ의 ‘가스라이팅’으로 장기간 일가족이 갈취 당한 사례

(사례) 스토킹 피해 및 가정폭력+성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당한 피해자 ㄴ씨 등 가족 전체를 지원한 사례

- 가해자 ㄱ씨가 피해자 ㄴ씨 가족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며(가스라이팅 포함) 가족 간 폭행 등을 강요한 사례로 경찰을 통해 연계되었으며, 1366 및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 과정에서 추가 피해 및 장애 자녀 학대, 가족 상호간 피해 등이 발견되어 통합솔루션지원단에 연계된 사례

(지원) 긴급보호지원(1개월), 무료 의료·법률 동시 지원 가족 구성원 모두 분리 보호(주거지원 입소(ㄴ씨), 경찰 임시보호소(ㄷ씨), 여성폭력 보호시설(ㄹ씨)) 자녀에 대한 장애인 지원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지원 ④ 사후 모니터링

ㅇ 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신속한 개입, 실효적인 서비스 연계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통합솔루션지원단 서비스를 받은 한 이용자는 복잡한 피해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 서비스 덕분에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한편, 2024년에는 운영기관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통합솔루션지원단 기능에 여성폭력에 대한 광역 단위 총괄기능*을 추가하여 시범 운영한다.

* △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 현안 이슈 종사자 교육 △ 여성폭력지원시설 정례회의 운영 등

ㅇ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stop.or.kr) 통해 12월 중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합지원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 1366 설치 근거를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이관, 수행업무 추가

□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신종범죄, 복합피해 등 급변하는 여성폭력 양상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내년에는 통합지원 업무지침(매뉴얼) 개발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