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내실화 및 통합적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2021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역량강화 컨설팅 ·주제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1, 2차 주제별 컨설팅에서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21.7.1. 시행)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대비 보호시설 근무표 관련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신청 접수는 7.2.(금) 15시까지이며, 신청서 제출 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중 보호시설 8개소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ㅇ 주제 : 인사·노무-보호시설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표(당직표) 컨설팅
ㅇ 방법 : 소집단 참여형 워크숍 컨설팅(2회/8개소)
ㅇ 일시/장소
- 7.26.(월) 13:30~17:3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4층)
- 8.3.(화) 13:30~17:3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4층)
※ 기관별 1일 참석. 회차별 참석기관은 기관선정 후 컨설턴트와 협의하여 배정
ㅇ 컨설턴트 : 김민희 노무사(노무법인 천지)
ㅇ 추진 절차
- 6.28.(월) ~7.2.(금) : 공고 및 신청접수
- 7.6.(화) : 참여기관 선정
- 7.6.(화)~7.13.(화) : 참여 기관 사전자료 제출
- 7.26.(월),8.3.(화) : 컨설팅
- 8월 : 평가
ㅇ 공고 및 신청접수 : 6.28.(월) ~ 7.2.(금) 15시까지 (5일간)
- 신청공문 및 신청서를 이메일(click@stop.or.kr)로 제출
※ 제출시 유의사항
ㅇ 기관 직인 날인 및 공문처리 필수(공문접수 예정)
ㅇ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기밀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제출
ㅇ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제출
ㅇ 파일명 : 주제별 컨설팅(인사·노무)_기관명
(예시 : 주제별 컨설팅(인사·노무)_도레미솔 보호시설)
ㅇ 참여기관 선정 : 7.6.(화) 예정
- 선정 : 선착순 8개소
※ 선정조건
ㅇ 기관장 및 실무담당자(최소 2인) 모두 참석 가능 기관
ㅇ 컨설팅 일정 7.26.(월) 및 8.3.(화) 모두 참석 가능 기관(참여 일정(1회)은 별도 안내)
ㅇ 단, 2021년 신규/맞춤형/사후 컨설팅 참여기관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안내 : 기관별 이메일 통보
ㅇ 참여기관 사전자료 제출(필수) : 선정, 통보이후 ~ 7.13.(화) 15시까지
- 사전자료 4종 작성 및 제출
ㅇ 근무표(당직표)
ㅇ 근로계약서(샘플) 1부
ㅇ 급여대장 1부(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기밀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제출)
ㅇ 기관현황 조사지 1부
※ 자세한 내용은 주제별 컨설팅(인사·노무)신청 안내문 참고
ㅇ 참고사항
- 원활한 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참여 기관은 본원 및 컨설턴트의 요청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 주제별 컨설팅은 소집단으로 진행되는 만큼, 컨설팅 당일 수행과정 및 내용이 타 참여기관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컨설팅으로 전환·추진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수행과정 및 내용은 「2021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역량강화 컨설팅 자료집(안)」에 일부 수록될 수 있으며 자료집 제작과정에서 추가 자료 및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작된 자료집은 추후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ㅇ 담당 및 문의
- 컨설팅사업팀 02-6363-8411 또는 8415
붙임 1. 주제별 컨설팅(1, 2차) - 인사·노무_컨설팅 신청서(양식)
2. 붙임 2. 주제별 컨설팅(1, 2차) - 인사·노무_컨설팅 신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