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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 작성자소통협력팀 1
  • 작성일2023-10-06
  • 조회1642


신고의무자 및 관련종사자를 위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 1.인신매매방지법과 인신매매의 정의, 2.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와 활용, 3.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지원>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이 교육 콘텐츠는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교육 영상 시청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교육 영상 다운받기: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do?mid=etc605&div2=408&bbtSn=705077


교육 영상 시청하기: https://youtu.be/7Mtra3bui08?si=QUDin9knec4Dxf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