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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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② 통계법 제27조제3항,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통계 결과의 비공표(제27조제3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제33조)
- ③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 ④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 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이용자관련 기록
-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정보
- ⑦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⑧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문내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②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③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④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정보
- ⑤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 협상대책·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정보나 지침,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⑥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또는 협력 방안에 관한 내부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⑦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문내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결과
- ②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인적 사항
- 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계된 정보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④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⑤ 위험물의 저장위치 및 통제구역 지정사항
- ⑥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⑦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상세 주소 및 입소자 정보
- ⑧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⑨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문내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②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③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④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문내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클린신고센터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③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사위원 위촉, 관리위원 선정, 채용에 관한 내부계획, 공시되지 않은 채용일정, 채점 등 당해 채용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④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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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⑥ 진흥원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⑦ 진흥원의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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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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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 ⑩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⑪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문내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② 진흥원 임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집주소·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③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④ 임직원의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⑤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준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⑥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문내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②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③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④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문내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② 각종 주요개발계획
- ③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문내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