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삭제요청 불응 등 해외서버 둔 성인사이트 대응 강화로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 수상
-신종 삭제기법과 해외 기관 협력 통해 불법촬영물 8,296건 삭제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김미순 본부장, 박성혜 팀장) 관계자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은 지난 23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ㅇ 여성가족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실·국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해 기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 진흥원이 2023년 여성가족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사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요청 불응사이트 대응 강화’이며, 신종 삭제기법 발굴로 장기 삭제 미완료 건 전수 점검과 해외 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피해자 불법영상물 8,296건을 일괄 삭제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 진흥원은 삭제요청 불응 등 불법 및 성인사이트 대응 강화를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